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산하 이케아코리아지회(이케아 노조)는 이케아코리아 측에서 쟁의에 대해 무응답하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스웨덴에 본사를 둔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총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산하 이케아코리아지회(이케아 노조)는 지난 28일 조합원들에게 쟁의지침 3호인 '태업의 예 :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태업은 작업능률을 낮춰 사업주에 타격을 주는 쟁의행위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노동법과 잉카안전규정 등이 정한대로 일한다는 의미다. 잉카안전규정은 전세계 모든 이케아에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말하다. 규정에는 20kg 이상 중량물 취급시 2인 1조 작업, 적정 카트 중량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산하 이케아코리아지회(이케아 노조)가 전한 쟁의지침이다. /사진=이케아코리아지회 제공

쟁의지침에는 ▲푸드 ▲CR(교환·환불) ▲물류 ▲세일즈 ▲CSC(고객지원) 등이 담겼다.

이케아 노조는 쟁의지침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이날까지 태업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계속 무응답으로 대응할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단 회사 측 응답에 대한 기한은 없다. 이케아코리아 측에선 노조와의 교섭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하겠다고만 전한 상태다. 

이케아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이케아코리아 측을 향해 수당인상, 취업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며 쟁의에 돌입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무휴업일보장 ▲일 최소 6시간 이상근무 ▲임금체계 개편(기본급동결,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말수당, 상여금신설) ▲무상급식 ▲출근사이 14시간 휴식보장 ▲명확한 해고기준마련 ▲인사위 노동조합 조력권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케아 해외법인과 한국법인의 동일한 대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떠나 코워커(근로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