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종 내 집값이 폭등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머니S DB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우선 배정한다.


1주택자가 남은 물량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설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도시 특공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종 내 집값이 폭등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실거주 최대 5년 의무화, 전매 제한 8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