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추가신청을 받는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추가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신청자 중 선별된 약 4만7000명에게 이달 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지원급 지급 시 모두 21만3000명이 신청했으나 취·창업 상태 등으로 인해 6만명이 지원에서 탈락했다.


고용부는 이번 추가신청 자격을 8~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신청자격은 7월31일 이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였다. 이를 11월30일 이전 종료자로 늘린 것.

이번 추가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