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1일 요청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총장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검찰조사 적법성 관련)·박영진 부장검사(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재판부 문건 관련)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아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 절차는 적법했으며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