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미 결혼한 청년들은 해당하지 않으며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를 갖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사전 신청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