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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3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4일간 '광주 100시간 멈춤'을 위해 10대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단 하루(11월28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며 "과거에는 특정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반면 최근엔 이곳 저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감염 대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 후 학생들이 대거 거리로 나올 경우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이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감염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 7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 확산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그 광주의 힘이 다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감염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 7월,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빠른 시일 내에 감염 확산을 차단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그 광주의 힘이 다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일부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4일, 100시간만 참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내 커피나 음료 등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되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밤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격렬한 집단운동(GX류)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를 전면 금지되며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과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하고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은 1/3로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100인 이상 금지기준 미적용)하는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인원 50% 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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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