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뉴스1
예술의전당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2일 예술의전당과 경찰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 A씨는 지난 10월22일 저녁 8시쯤 예술의전당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됐다.


A씨는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사직한 상태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할 경우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예술의전당은 약 190개 화장실의 칸막이 위쪽 공간을 메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불법 촬영을 경계하는 문구도 화장실 내부에 붙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