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 33회(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이어 지난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맡았으며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과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이 내정자는 내일(3일)부터 임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다주택자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퇴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어 청와대가 '뉴노멀'(New Normal, 새 일상)로 내세운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를 등록했다.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 등은 이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며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