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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감면 기준에 따라 최대 월 1만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대상가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요금고지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며 “감면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국민기초수급자 요금 감면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으며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부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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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