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특권' 문제를 지적하며 투기용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특권' 문제를 지적하며 투기용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부가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등 1주택자 조세 부담에 대한 보수언론의 과장 왜곡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집값 시세가 50억~70억원은 넘어야 1000만원 단위 종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극소수 특수 사례를 통용되는 사실인 양 부풀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팩트체크가 가능한 시대에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집값 시세가 5억~70억원이 넘어야 1000만원 단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다"며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고령자, 장기보유자는 70%가 공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해당돼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인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