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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발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R과 VR 등 신기술이 접목돼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로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9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4조3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 중 AR·VR, 사물인터넷(IoT)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경제적 가치는 17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GUI(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와 아이콘 등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향후 코로나사태 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을 고려하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기술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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