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25~26일 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등 나머지 쟁점은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남은 쟁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의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위원들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통보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개혁입법 과제 완수를 반등의 기회로 삼기 위해 입법 행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3일) 자가격리 해제 후 첫 공식 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결단이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임시국회에 대한 계획은 없다. 오는 9일까지 약속한 모든 입법과제를 처리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