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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7~16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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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