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탈원전 정책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한 일본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자료 사진>©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법원이 4일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날 동일본 대지진 후 재가동한 오이 3·4호기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킨키현과 후쿠이현 등의 주민 13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가동을 재개했고 2017년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강화된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원자력규제위의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날 재판부도 "규제위의 판단에 간과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 쟁점은 간사이 전력이 설정하고 원자력규제위가 합격 판정한 이 원전들의 최대 지진 진동이 적절한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기준이 그간의 관측 데이터의 평균에 기초해 설정되었는데 실제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가산해야 한다며 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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