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고객과 반품 배송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죽이겠다"며 집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한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 고객과 반품 배송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죽이겠다"며 집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달 26일 협박·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 김씨는 지난 5월12일 밤 물건 환불 과정에서 배송비 문제로 고객 A씨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기다려라"고 말했으며 실제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씨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벽에 미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협박 혐의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