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남자 승객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남자 승객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전기흥)은 강제추행과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달리는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에게 "사랑하고 싶다. 뽀뽀하자"는 말을 하면서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발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