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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안 되는데 브런치 카페는 되고, 백화점 카페는 취식해도 제재가 없고….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카페는 다 죽으라는 건가요?”
서울 번화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사장님의 푸념이다. 그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비어있는 테이블을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해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렸다. 연일 확진자가 400~5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는 필사적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 단계로, 수도권은 2단계+α로 격상됐고 지침은 더 엄격해졌다.
곡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린다.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음식점은 밤 9시까지만 내부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모두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으며 내부 취식이 불가하다.
반면 백화점은 다르다. 백화점 식품관 내 일부 카페의 경우 백화점 공용 테이블에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식품관 음식점 고객이 앉아서 취식할 수 있는 자리가 변질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화점도 지자체도 정부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히려 “공용 테이블은 가능해요”라며 반박했다.
방역 사각지대를 노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이들은 카페에 착석할 수 없자 커피를 시켜도 취식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 카페로 이동했다. 수도권 방역에 대한 풍선효과(어떤 현상을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 불거지는 것)가 드러난 셈이다.
방역이라는 큰 틀 속에 형평성은 사라졌다. 2차 대유행 당시만 해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운영 제한을 받아들였던 자영업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들은 하소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페를 구분 지을 기준을 묻습니다’ ‘카페 홀 영업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 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풍선효과 없는 방역 정책 시행해주십시오’ 등 청원이 게재됐다. 일각에선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않을 거면 불평등한 방역 지침을 개선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카페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물으면 정부는 지자체에게, 지자체는 정부에 연락하라고 수화기를 돌린다.
자영업자가 더 이상 불평등한 사회적 책임을 떠안아선 안 된다. 백화점 식품관 카페의 내부 취식 보도가 나간 뒤 일부 국민은 “정부가 힘없는 곳만 잡는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어려움이 갈등으로 야기된 것이다. 코로나19발 보릿고개 상황에서 예외로 특혜를 누리는 이가 있으면 사회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지침은 오래가기 힘들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 마련과 올바른 정책 운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다. K-방역으로 코로나19 모범 사례가 된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이 같은 오명을 듣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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