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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협회’)는 7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송배전망과 판매 등 사실상의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송전선로 입지 검토 뿐 아니라 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풍력발전업계는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이 별다른 법적 규제나 독립 법인 설립 등 법⋅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부서 조직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단지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 사내 규칙 변경 수준의 미약한 조치만으로 한전이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데 공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사업개발 주요 타깃으로 보는 만큼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기업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 등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전의 발언과 달리 발전업계의 애로사항은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며, 좋은 투자처에 목 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PF가 가능하다.
반면 한전이 사업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협회는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 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답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SPC나 6개 발전공기업(한전 발전자회사)을 통해 사업개발영역에 발을 딛고 있는 만큼 발전사업을 직접 영위할 이유 역시 크지 않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건설사업은 후 순위로 미룬 채 기존 풍력발전업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나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 중” 이라며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 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는 등 현 시점에서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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