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잠정 종료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지혜로운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잠정 종료한 가운데 남양주시가 "지혜로운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 사태가 경기도의 감사중단 방침으로 2주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양측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양주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16일 개시한 특별조사 종료를 전날 통보받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으로 더이상 용인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광역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시는 또 "경기도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본연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해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

또한 시는 "이번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까지 이 같은 감사는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한 후 적극 대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로 의심되는 경기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도 노조 게시판을 통해 "불합리한 감사행태의 반증"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다.

노조 측은 "조사 종료일도 표시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기도의 공문을 통한 불법조사를 진행한다는 정보와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인권침해적 조사에 대해 '불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발표했었다"며 "도의 이번 조치는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 온 감사행태가 불합리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전날 오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특별조사와 관련,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엄강석 남양주시지부장은 "공직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더이상 희생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가 늘 불법적 감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함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라며 "우리 노조는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라는 방패를 바탕으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