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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정규제 3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각 법안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일부 완화되긴 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3% 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왔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8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하는 데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의 본회의를 통과시 경제계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얘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동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하고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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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