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활동 종료 임박…세월호·가습기살균제 조사 성과와 한계는
세월호, 수사의뢰·특검요청 성과…"자료 미공개에 조사 한계"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 가능성 커…피해자들도 연장 촉구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 사회와 시민들은 어째서 이 참사가 모두 해결된 것인 양 알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지원단체 기자회견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이 오는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기본 1년에, 추가 연장 1년까지 최대 2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대응방안 수립'까지 위원회의 설립 목적 3가지가 모두 미진했다며 사참위 활동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치권 내외부에서는 여당 주도하에 사참위 활동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세월호 사참위, 수사의뢰·특검 요청 성과 있었지만…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참위) 조사 성과라고 한다면 9건에 달하는 수사 의뢰, 1건의 특검 요청이 있다"면서도 "검찰 특수단에서 수사를 안하고 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던지 뭉개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참위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한 뒤로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해군 및 해양 경찰청 등의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일종의 CCTV)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사참위가 조사해 낸 의혹들이다.
하지만 특수단 수사 의뢰 8건 중 기소된 것은 단 2건뿐이다. 또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고 관련자 처벌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해경의 구조 활동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사참위)가 조사를 하려면 자료를 봐야 하는데 대통령기록물, 국정원 자료, 군 자료라고 해서 못 보니까 한계가 있다"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건지"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참위 성과 100점 만점에 10점 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사참위 위원들을 직무유기와 진상규명 방해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할 정도로 사참위 활동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모두 최하점이라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사참위의 성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10점 이하로 주고 싶다"며 "저만해도 사참위에 8~9건을 조사의뢰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받아본 것은 단 1건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참위에서 피해자 찾기에 골몰할 뿐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67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기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6817명으로, 추정 피해자의 1%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 대부분은 호흡기 치료에 한하여 지원을 받는 수준"이라며 "피해에 대한 지원 외의 배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 활동 연장 뿐만 아니라 '수사권' '공소시효 정지' 촉구
두 사건의 피해자 단체는 모두 사참위의 활동을 연장함과 동시에 '수사권'과 '공소시효 정지'를 포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참위 활동 연장을 반대하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난 11월 말 입장을 바꿨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은 "지금 사참위 활동을 마무리하면 실마리를 잡아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사참위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며 활동기한 연장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이 수사권을 요청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있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며 "(그래야) 세월호 CCTV 데이터 진위여부, 구조 지휘체계 적정성, 경빈이 구조 방기 의혹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10월에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활동하며 정보를 수집해왔음이 드러났다"면서 "이렇게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가 계속되니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도 수사를 안해서 우리는 답이 없다"며 "공소시효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10년은 (현재 7년)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참위법이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참위 활동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