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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은 9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심문서가 공시 송달된 일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또다시 반발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피해 보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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