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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 공동구매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이제는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초기진화와 연소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도 올해 12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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