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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연기했다.
ITC의 판결 연기는 이번이 세번째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7일로 일정을 연기했다가 이달 10일로 또 다시 판결을 연기한 바 있다.
연기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데 따른 일정 연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기 위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ITC의 판결 연기는 업계에서도 꾸준히 관측해온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LG와 SK의 소송 외에도 전반적인 소송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한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도 세번이나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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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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