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경제 3법과 노조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가 부당함을 호소해온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은 거의 없이 사실상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포함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기업규제성 법안 잇따라 국회문턱 넘어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개별로 3%씩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그룹감독법원 통과로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감독을 받게 된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곳이 대상이다.

이 외에 노조법 통과로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계의 요구했던 생산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에 막혀 제외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허탈한 재계 “시행 시기 늦춰달라”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완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서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투기자본이나 적대세력의 이사회 진입 시도에 국한해서 3%룰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의결권 제한 규정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 합산 3%에서 개별 3%로 완화되긴 했지만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대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확보해 이사회 진출을 시도할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법의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 대거 강화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에는 대항권을 마련해주지 않아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계는 법안의 시행 시기 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