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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적용 시… 9개사 대주주 지분율 '뚝'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3% 룰’이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특수 관계인이 5명이면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해 18%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지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외국인 투자자를 넘어서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주저앉는 곳은 9개사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상법 개정안 적용 시 대주주 지분율이 21.36%, 13.05%에서 3%로 하락한다. 반면 외국인 지분은 각각 20%, 30%를 넘어선다.
전경련이 이와 관련 최근 분석한 자료에도 삼성전자는 합산 3%일 때 의결권 8.5%에서 개별 3%일 때 17.7%로 늘어나지만 외국계 자본 연합보다는 10%나 떨어진다. 재계에선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2003년 SK그룹도 글로벌 헤지펀드 소버린으로부터 공격당한 전례가 있지 않냐”며 “결국 '합산 3%'나 '개별 3%'나 외국 투기세력이 국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분 확보 비용 급증… 총수 규제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 전환 규제도 강화됐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였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른 지분 확보 비용이 급증하는 셈이다.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재벌 총수 일가 지분 30%에서 20%로 엄격해진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에 가까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내년 법 시행 시 당장 지분 10%를 매도해야 할 처지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도 두 배로 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의 의무화도 적용된다. 재계는 노조법개정안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정 법안 보완책 마련 요구… "시행 1년 늦춰달라"
경제단체들은 개정 법안들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 시기라도 1년씩 늦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됐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규제3법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 악화와 불균형을 더 초래시킬 것으므로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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