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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의당이 함께 마련했던 원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이다. 또한 편리한대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발상 또한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한 국민의힘이 향후에라도 상식적인 설득을 통해 움직이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담긴 정의당의 핵심 개혁과제이고 저는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것을 더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설득과 합의가 불가능한 양대 교섭단체의 극한대립으로 얼룩진 국회의 모습에 코로나로 이미 시민들은 더욱 실망하고 있다. 속 시원한 민생과 개혁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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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