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쥐 파동'에…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대표 수사중"
CCTV 분석 결과 환풍기 배관에서 '쥐' 떨어져 혼입 영상 확인
이물 종류 따라 행정처분 강화…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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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흔적(분변 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중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 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한 음식점에서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 이물 종류(칼날 또는 설치류·양서류·파충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지만, 1차 적발 시점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개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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