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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94건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선별하고 과제의 타당성 및 개선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으로 10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효과성, 적극성, 우수성, 실현가능성 4가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심사하여 5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최우수)기존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대한 업종변경 기준 완화(백광현) ▲(우수)농업진흥지역 등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간소화(황성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승봉) ▲(장려)도로규정 시행 전 설립된 공장에 대한 한시적 완화(여현동),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이상미) 총 5건이다.
최우수 과제를 제안한 미래전략담당관 백광현 주무관은 종합허가과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이 인쇄공장을 운영하고자 부지를 알아보던 중 기존 공장용지에 입지한 공장과 운영하려는 업종이 다르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존 공장보다 증가한다는 이유로 입지가 불가하여 투자계획을 취소한 사례를 통해 발굴해낸 과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이천시 공직사회 내에 규제혁신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제안된 규제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이천시는 우수공무원 5명에게 인사가점을 지급하고 시상금 총 15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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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