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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 시장은 가장 바쁜 시기에 경기도 감사로 이중고를 겪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감사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 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을 근거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를 위해 ▲외부기관 감사에 위법성 확인 시 수감 거부 ▲직원 인권보호 등을 위해 문답조사 시 변호사 참여 검토 ▲위법 감사 예방과 사후분쟁 위한 감사상황 기록용 영상녹화 및 녹음장비 설치ㆍ활용 ▲감사 중 위법사항 발생 시 법적조치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함께 뛰어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2020년 마무리와 2021년 준비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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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