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쟁점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지만, 몇몇 법안에선 이탈표·소신표가 나왔다.

특히 야권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표결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도부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10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표결에 민주당 의원은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한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이다.

조 의원은 본회의 진행 중 의석을 떠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 시스템 모니터상 조 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강성 친문 지지층 등의 비판에 대해선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며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조 의원이 투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조 의원은 여당 지지층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조 의원도 당을 나가야 한다", "표결 불참은 사실상 반대이니 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일 전속고발권 유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이탈표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우상호 의원과 정필모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 여당 지도부인 신동근·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진성준·남인순 의원 등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백지화된 것이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이 법안을 두고 지난 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성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의 신속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법안에 담으려던 개혁 취지가 후퇴했다는 게 비판의 골자였다고 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라는 개혁 법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우려된다"며 "대기업의 경영환경을 보다 민주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통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퇴하고 말았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 한 인사는 통화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이 되다보니 지난 20대 국회와 비교하기 힘들다"며 "의원 개인도 각 단체나 지역구에서 민원 등을 받고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일방통행을 요구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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