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아성다이소가 판매한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회사 측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다이소는 해당 아기욕조 입고 당시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이소는 11일 공식 사죄문을 내고 "금번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리콜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대현화학공업에서 생산하고 기현산업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해 왔다.
다이소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해 왔다"면서도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도 이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회사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가 기현산업을 통해 다이소에 납품한 아기욕조는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출발했다"며 "그러나 원재료의 관리미흡으로 판매 중인 상품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현화학공업은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있고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이소도 영수증의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매장에서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