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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달라지는 디지털 금융규제 및 제도를 공개했다.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건강정보 활용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꼽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대면 계약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가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청약 시 가입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현재는 전자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시에도 기존 지류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해야 한다. 이에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국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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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