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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부의장은 지역경제과가 관할하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이나 해당 가맹점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 매출 10억 이상인 곳이 전체 7300여 개소 중 1300여 개소에 달한다는 것은 지역화폐 정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의장은 “주유소‧병원‧대형 카페 등 연 매출 10억 이상의 업체가 지역화폐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다”며 “경기도에서 연 매출 10억 이상은 가맹점에서 제외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다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체적인 제한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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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