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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상속재산 소유권을 두고 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친형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세)와 B씨(37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두 사람은 A씨의 친동생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동생인 C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A씨는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 소유권을 일부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조직폭력배 출신인 B씨와 함께 동생의 동태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1월 동생 C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소재한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C씨를 뒤따라가 손으로 밀쳤고, A씨는 C씨의 팔을 잡고 아파트 한쪽으로 끌고 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태우기 위해 C씨의 뒷덜미와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이 과정에서 C씨를 수차례 밀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상속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강제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공범을 고용해 피해자를 감시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형의 입장에서 판시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가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당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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