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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6일 추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튿날인 17일도 심의를 진행, 이르면 이날 오후 추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중 창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초과분 30% 적용, 실거주 목적 아닌 경우 주담대 금지 등의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충북 청주시와 경기 양주시 등의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지역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리면 이들 지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제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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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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