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오는 18일 열릴 5차 추천위 회의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임 변호사의 사퇴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총 7인에서 6인으로 줄었다. 이로써 야당 측 위원은 이헌 변호사만 남았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장의 후보 추천위원 재추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위원이 1명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강행해 후보군이 결정되면 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등을 낼 계획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법 6조에 '추천위원은 7명으로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반드시 응해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이) 사퇴하면 국회의장은 서면으로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위원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6명의 위원으로 추천위가 열리는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야당 측의 주장은 초기 추천위 구성 당시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이번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결정짓는 18일 공수처 추천위 회의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 판례나 법제처 법령 해석 등을 보더라도 결원이 생기더라도 나머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3분의2이상)를 적용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7명이 있어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규정도 없지 않나"며 "재적 위원 결원과 관련한 규정은 앞선 해석대로 일반론화돼 있다. 법조인이라면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공석이었음에도 결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소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야당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당연직 위원(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측 위원 등 5명이 의결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