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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유흥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은 실내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이를 1월3일까지 적용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도민과 관련 업종 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부안을 준용하면서도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존 1.5단계와 비교하면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등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일반관리시설 방역 관리 강화 ▲종교시설 및 관련 활동 규제 강화 등이 달라졌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사우나·목욕탕 등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를 금지했다. 목욕탕 내 사우나 등 발한실도 가동할 수 없다.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을 적용한다.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 등의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섭취 금지'는 내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함으로써 풍선 효과를 막고자 추진되는 조치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50㎡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적용키로 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다음달 오전 5시까지) 중 1개 방안을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실내 체육시설·유원시설업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오락실·멀티방·PC방·영화관·공연장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를 금지한다.
종교시설 및 활동과 관련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 권고한다.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 제공·숙박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한다.
국·공립 시설인 경우에도 엄격한 조치를 적용한다. 실내·외 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기준이 아닌 활동 공간 면적 8㎡당 1인 범위 내에서 전문 체육인과 전지훈련팀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이달 들어 도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격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2단계 격상으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도민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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