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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오후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에서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공매도 시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도 예고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 단기성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검증된 정보가 아닌 풍문과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각종 테마주에 투자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거나 시세조종 등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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