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경찰서./사진=산청경찰서 제공.
최근 산청군의회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언론인 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남 산청경찰서는 조병식 산청군의회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언론인 등 8명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9월 1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전 자신이 공직에 몸담고 있던 시절의 비위 의혹 관련 기사를 문제 삼아 이를 보도한 기자 4명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때문에 보복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도박 및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직 재직 시 주민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점과 특정 언론인과 구설수에 오른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송치된 만큼 조 의원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A씨는 "조 의원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로 일관한 것은 본인의 공식 사과가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없다"며 '도덕성을 최우선시 하는 공직자 출신 지역 정치인으로서 근신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