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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가 올해 상반기에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문자 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을 한 사실에 대한 내역으로, 통신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2만2382건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7.8%(24만7466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의 경우 24만17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2만2718건) 감소했다.
반면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72건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2.1%(93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문자 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을 한 사실에 대한 내역으로, 통신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92만2382건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7.8%(24만7466건)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의 경우 24만17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2만2718건) 감소했다.
반면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72건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2.1%(93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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