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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뉴저지주의 한국계 사업가 강 모(50)씨가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에게 10만달러(약 1억995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기밀을 전달받았다고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강 씨가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 지방법원 판사와의 화상 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며 "A씨가 해외부패방지법(FCPA)상 뇌물수수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강 씨의 법정 진술과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해군 장비 관련 사업체 2곳을 운영 중인 강 씨는 미국 국적자로,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것(something of value)'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강 씨에게 입찰 계약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넘기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강 씨의 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그 대가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송금했다.
강 씨에게 적용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최고 5년의 징역과 25만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일은 내년 4월21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뉴저지주 지방 검찰청, 법무부가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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