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법원, 22일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르면 당일 결론
인용 시 秋 '무리한 징계' 역풍…기각 땐 尹 수사·인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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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 결정과 그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집행정지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는데, 본안 소송 판단은 윤 총장 임기 종료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 원전수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한층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징계 청구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반발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징계를 강행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어 냈다.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2개월 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사실상 내년 1월 중순까지 손발이 묶인 채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은 장기간 지휘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윤 총장은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며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개월의 정직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또 다시 직무배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 경우 윤 총장의 복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징계와 절차의 위법성 등이 쟁점으로 올라 판단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장관과 정부·여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검찰개혁' 동력을 얻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사퇴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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