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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30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열린 9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5년보다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
특검은 이날 공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전문심리위원단이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 대한 최종의견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특검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이 총수와 관련된 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평가한 점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조차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부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과 삼성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고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은 재판을 위한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변화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삼성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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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