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2일 대전시의회는 따르면, 지난 17일 제9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용대(서구4,민주당), 민태권(유성1,민주당)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중 논란이 되는 건 윤용대 의원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자신의 업무추진비 90여만 원을 들여 주민들에게 10여 차례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또한 지난 18일에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형량 감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