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경제단체는 22일 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인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며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으로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로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