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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KBS 아나운서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기존 원고에 있던 내용 중 여권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KBS 제1노조)은 22일 '아나운서 마음대로 편파방송하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A 아나운서가 지난 19일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은 기사 원고에는 "야당(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정차 중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란 내용이 있었으나, A 아나운서는 이를 읽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A 아나운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김웅 의원의 '주장'을 '힐난하고'라고 자의적으로 수정한 뒤 방송했다"라며 "'힐난하다'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이란 표현인데, 해당 아나운서는 이를 통해 야당 국회의원의 공식 문제제기를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KBS노동조합은 "A 아나운서는 이용구 법무차관의 또 다른 기사에서 기사 내용 중 주요부분을 아예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방송했다"라며 "삭제한 부분은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즉 택시기사의 경찰신고라는 팩트와 경찰의 이 차관 신분확인이라는 중요한 팩트를 방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은 A 아나운서가 청문회 대상인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도 삭제하고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은 "삭제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였다"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이는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양승동 KBS 사장 등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문제가 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 KBS 측은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에는 현재 3개 노조가 있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KBS노동조합은 1노조 불리며, 3노조인 KBS 공영노조와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로, 진보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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