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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합복합제제등을 일컫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곳에서만 사람이나 동물의 면역세포, 줄기세포, 조혈 모세포, 체세포 등의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고 처리·공급할 수 있다.
허가를 취득하려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실과 그 시험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등 까다롭고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노보셀바이오 관계자는 “향후 국내 항암치료제 임상 및 글로벌 사업 진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하게 됐다”며 “노보셀바이오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 향후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뛰어난 품질의 제품 생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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