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조민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3년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