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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조민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3년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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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