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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주동안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실내‧외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및 5인 이상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사이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사이 띄워 앉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된다.
여행·관광 및 지역 사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전면 금지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몰릴 곳으로 예상되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을 띄운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전면금지 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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